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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금은 노후 복지라면서, 왜 세금이랑 건강보험료까지 떼 가는 거죠…?”
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, 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“생각보다 너무 적은데?” 하는 그 느낌, 대부분이 연금소득세 + 건강보험료 때문에 생기죠.
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, “무조건 많이 떼인다”가 아니라 “미리 구조를 알고 설계하면 꽤 줄일 수 있다”는 겁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·퇴직연금·개인연금까지,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쥐는 돈을 지키는 현실 절세 전략 5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
① 연금에도 왜 세금·건강보험료가 붙을까?
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. 우리가 받는 연금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·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
- 퇴직연금 (퇴직금을 IRP나 DC/DB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것)
- 연금저축·IRP 등 세액공제를 받으며 쌓아온 개인연금
- 보험사 연금보험 등 기타 사적연금 상품
세법에서는 이 중 상당 부분을 “연금소득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.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, 건강보험에서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으로 보게 되죠.
중요한 건, “어차피 떼이니까 포기하자”가 아니라 “어떻게 받으면 세율·건보 구간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”입니다. 아래 5가지는 그걸 위한 실전 설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② 전략 1 – 퇴직연금은 반드시 ‘연금화’해서 저율 분리과세 활용
가장 먼저 손대야 할 건 퇴직연금입니다.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, 그해 소득으로 몽땅 잡혀서 누진세율이 확 뛰어버릴 수 있어요.
반대로,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는 3.3~5.5%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.
- 퇴직금 → 바로 현금 X
- IRP/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후 → 연금 형태로 수령
- → 이렇게 하면 세율도 낮고, 한 해 소득 폭증도 막을 수 있음
연금소득세를 줄이는 첫 단추는, “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
③ 전략 2 – 연금 수령액과 시점을 쪼개서 ‘소득 구간’ 관리하기
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모두 “연간 합산 소득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그래서 같은 연금이라도 “언제부터, 얼마를, 얼마나 오래 받느냐”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
대표적인 팁은 이런 것들입니다.
- 아직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구간엔 연금을 최대한 늦추기
- 국민연금·퇴직연금·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겹치지 않게 분산하기
- 연금 월 수령액을 조절해서 세율·건보료가 확 뛰는 구간은 피하기
한 줄로 정리하면, “한 해에 몰아서 많이 받지 말고,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나눠 받는다” 입니다. 이렇게 하면 세율도, 건강보험료도 훨씬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④ 전략 3 – IRP·연금저축 세액공제로 ‘넣을 때’부터 세금 줄이기
연금소득세는 “받을 때”만 신경 쓰는 분이 많은데, 사실 연금은 “넣을 때 한 번, 받을 때 한 번”, 세금을 두 번 설계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연금저축·IRP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현 시점 소득 구간이 높은 분일수록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.
- 연금저축·IRP 납입 →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바로 절세
-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→ 연금소득세(상대적으로 낮은 세율)로 전환
- 즉, 지금은 세금 환급 받고, 나중엔 낮은 세율 적용받는 구조
단, 연금저축·IRP도 중도해지·일시인출을 하면 세금이 크게 붙을 수 있으니, “진짜 노후자금”만 넣는다는 느낌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.
⑤ 전략 4 – 소득·연금을 한 사람에 몰지 말고 ‘부부 단위’로 나누기
세금과 건강보험료는 “개인 단위”로 계산되지만, 실제 생활은 대부분 “부부·가족 단위”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소득·연금 구조도 가능하면 부부가 나눠 갖는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.
- 한 사람에게 연금·근로·사업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설계
- 가능하다면 부부 모두 국민연금·개인연금 가입 이력 확보
- 한쪽은 연금소득, 다른 한쪽은 근로/사업소득 등 소득원 분산
이렇게 하면 각자의 종합소득세 구간도 낮아지고, 특정 사람의 소득이 높아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, 지역보험료가 확 뛰는 상황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.
⑥ 전략 5 – 건강보험 ‘피부양자·지역가입자’ 기준을 꼭 체크하기
마지막으로, 많은 분들이 세금만 보고 건강보험료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은퇴 후에 가장 크게 체감되는 비용이 바로 건강보험료죠.
건강보험에는 대략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
-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, 연금·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함
-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, 연금·재산·자동차 등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
- 연금수령액이 커질수록,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는 구조
그래서 연금·임대·근로소득을 설계할 때 “이 구조로 가면 내가 피부양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”, 또는 “지역가입 보험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”를 꼭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⑦ 한 줄 정리 & 연금 절세 자가점검 5가지
한 줄 정리: 연금소득세·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핵심은 “퇴직연금은 연금화, 연금 시점은 분산, IRP·연금저축은 세액공제, 소득은 부부 분산, 건보는 피부양자·지역기준을 항상 같이 본다”입니다.
실제로 절세가 잘 되고 있는지, 아래 체크리스트로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.
- ☑ 퇴직금은 바로 일시금이 아니라 IRP/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화할 계획인가?
- ☑ 국민연금·퇴직연금·개인연금의 수령 시점·월 수령액을 대략이라도 설계해 봤는가?
- ☑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를 현재 소득 구간 기준으로 최대한 활용 중인가?
- ☑ 부부의 소득과 연금을 한 명에게 몰지 않고 분산하는 구조인가?
- ☑ 건강보험 피부양자/지역가입자 기준을 확인해보고, 연금 구조와 같이 검토해 봤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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